통합방위법 시행령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전문개정 2009.11.17][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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