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