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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3호,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1999.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