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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0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4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159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10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135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1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1546호,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