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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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