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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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