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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6장 보칙

통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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