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8.3][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8.3>]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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