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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Statistics Act, Article 21 (Identification for On-Site Surveys)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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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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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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