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9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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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