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