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