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등기규칙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18.1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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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18.1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