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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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