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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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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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