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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7.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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