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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