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