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ㆍ이용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