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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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