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this Act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