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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80호,2025.4.29>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8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44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62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314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 제2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별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81호,2016.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①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목재 관련 제조업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제지 관련 제조업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4호,2013.2.22>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