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듣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