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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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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11 (Liability for Damages)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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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handling핸들링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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