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or uses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7,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