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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단)

①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③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조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조사기법의 연구 및 운영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원용 여부 검토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5.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 대한 사료 및 학계 등의 연구성과 수집ㆍ분석

6. 조사 관련 자문 및 연구

7.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 및 조사지원

⑤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행위를 한 자 및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산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1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⑥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2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⑦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이 조사의뢰한 재산 및 "국" 명의로 등기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3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⑧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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