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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21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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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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