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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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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2 kilometers컬라머터즈 on안 both보우θ스 banks뱅크스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it잇 has해즈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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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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