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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39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993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7>까지 생략

<6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21호,201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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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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