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