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