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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42>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5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5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8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909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