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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말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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