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45>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709호,2014.11.11>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