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매관리법 ›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3.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치매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