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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