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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시설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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