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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신청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신청의 취지

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장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요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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