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8.12.12][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