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