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