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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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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상환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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