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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19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사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42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99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382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3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학진흥법) <제13961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330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03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235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2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ㆍ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08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530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2> 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33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36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2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