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듣기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