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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제목개정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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