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