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5>
[본조신설 2020.12.8][제88조의11에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5>
[본조신설 2020.12.8][제88조의11에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