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