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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6 (Service of Written Notices)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Writtenr리튼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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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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