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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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